저소득 보육료감면대상자 신청 및 조사 실시

오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08/01/31 [10:49]

저소득 보육료감면대상자 신청 및 조사 실시

오경숙 기자 | 입력 : 2008/01/31 [10:49]
안동시는 2008년도 저소득 보육료감면대상자 신청 및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저소득 보육료지원대상자 일제신청 기간은 2008. 2. 1 ~ 2. 29까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소득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와 재산관련서류(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자동차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대상은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51만원 이하는 100%, 월199만원 이하는 80%, 월 278만원 이하는 60%, 월 398만원 이하는 30%를 소득인정액과 연령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만5세아는 월398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육료 16만7천원을 지원합니다.

두자녀이상, 셋째이후 자녀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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