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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7월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대상

세이뉴스 | 기사입력 2020/07/02 [18:07]

예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7월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대상

세이뉴스 | 입력 : 2020/07/02 [18:07]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7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이며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납부 또는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54-650-6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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