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47농가에 2,973백만원을 지급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의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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