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안동시로 전입하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지원혜택으로는 전입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 시에는 학기별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 거주 시에는 학기별 30만 원의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 내 이동민원실 운영은 중구동, 용상동, 서후면, 평생교육과 등 시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대학생의 전입지원금과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내한다. 이동민원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2월 14일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교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안동주소 갖기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대학생들의 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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