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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 배기량 2,000 CC 기준 36,600원 절세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8:50]

안동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 배기량 2,000 CC 기준 36,600원 절세

조헌국기자 | 입력 : 2021/01/14 [18:50]

 

  © 세이뉴스


  안동시는 오는
2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약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7.53%, 65.04%, 92.52%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는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는 절세 효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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