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해설사란 대중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 등에 의거 국립공원공단이사장 명의로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당해 지역인력을 교육·훈련을 통해 지질공원해설사로 활용하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지질공원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인원은 3명으로, 접수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합격자로 선정되면 2주간 진행하는 100시간의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필기 및 해설시연 시험을 거쳐 해설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설사가 자격을 취득하면, 올 하반기 현장수습 등을 거쳐 지질명소 등에 배치돼 지질명소 안내 및 해설, 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펼친다.
신청자격은 지질 및 관광·교육 분야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가능한 자로,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 도시환경국 환경과 지질공원계(☎054-830-660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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