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주민 편익 위해‘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이효식부장 | 기사입력 2021/04/05 [15:39]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주민 편익 위해‘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이효식부장 | 입력 : 2021/04/05 [15:39]

  © 세이뉴스



청송군(군수 윤경희)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0,249필지에 대해 오는 4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0,2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청송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 5. ~ 4. 26.) 및 이의신청 기간(5.31. ~ 6. 30.)에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5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라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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