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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효식부장 | 기사입력 2021/04/08 [21:42]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효식부장 | 입력 : 2021/04/08 [21:42]

 

  © 세이뉴스



영양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6,758필지에 대하여 42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31일 결정 ·공시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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