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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 시 전원 사법처리

지영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4:45]

안동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 시 전원 사법처리

지영기자 | 입력 : 2022/01/14 [14:45]

  © 세이뉴스


 

안동시(“시장권영세)는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안동시 산림과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홍보활동 및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근 산을 찾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주요 취약지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중 배1월 중 산불진화()헬기를 상시배치토록 하고 3~4는 헬기 1를 추가 배치하여 공중계도ㆍ감시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신속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인접 100m이내 소각 시 적발될 경우 기본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일몰 후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30만 원)1/2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전원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7() 12() 각각 북후면 두산리, 남후면 광음리일원 재처리주의 및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북후면 두산리 산불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면적을 확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청 산림과 관계자는 모든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므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각종 소각을 절대하지 마시고 특히, 타다 남은 재를 버리실 때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 버려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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