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산135번지 외 3필지(약 2200여평)에 지난 22년 2월에 신재생에너지(주)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오니, 하수 슬러치)공장 건립을 위해 건축 및 개발행위 일체를 안동시청 종합 허가과에 접수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2년 6월 28일, 건축허가는 6월 30일에 받고 23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24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산면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을 해치고, 유네스코에 선정된 도산서원과 국제컨벤션 센터를 악취와 분진으로 부터 보호 해야 되며, 농작물인 고추, 사과, 송이버섯, 등 모든 농작물에 치명적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면 소재지에 있는 웅부중학교 학생과 온혜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면민 모두가 앞장서서 슬러치 처리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인사말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전임시장이 임기 만료 몇일을 앞두고 개발허가가 이루어졌으며, 현 임기 중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연장과 개발행위 허가 기간연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절차와 시설의 용도 외 잘못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장 최적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