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입은 법인 등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특히 마감일에 위택스 사이트 접속이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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