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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진국부장 | 기사입력 2021/01/13 [17:43]

의성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진국부장 | 입력 : 2021/01/13 [17:43]

  © 세이뉴스


의성군(군수 김주수)2021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백여건에 13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1일까지며,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 또한, 은행 방문없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이나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군에서도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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