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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추진

- 기본급 4.3% 인상, 급량비 및 명절휴가비 인상 등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8:51]

경북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추진

- 기본급 4.3% 인상, 급량비 및 명절휴가비 인상 등

조헌국기자 | 입력 : 2018/12/19 [18:51]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계획을 18일에 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 발생이나 병가, 휴가, 휴직 등 정규 공무원 결원 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의 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4.3% 인상, 13만원의 급식비와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교통비 지급, 재량휴업일 및 경조사휴가의 유급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금번 처우개선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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