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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군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재발 발전 기대

세이뉴스 | 기사입력 2020/06/02 [21:38]

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군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재발 발전 기대

세이뉴스 | 입력 : 2020/06/02 [21:38]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해 1216일 용궁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환경부로부터 61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ㆍ 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변경은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만에 이뤄진 일부해제로 용궁면, 지보면은 상수원 지정으로 인한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예천군은 급수체계조정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 용궁, 지보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7월 준공, 지보면 소화리 외 16개리 29.0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이끌어 내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더불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 관리 운영비절감은 물론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써의 기틀 마련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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