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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사면"···국회 인기몰이 남발

"현실적 경제논리 외면한 포퓰리즘" 비판

관리자 | 기사입력 2007/06/14 [16:08]

"신불자 사면"···국회 인기몰이 남발

"현실적 경제논리 외면한 포퓰리즘" 비판

관리자 | 입력 : 2007/06/14 [16:08]
저신용자들을 겨냥한 ‘인기몰이’식 정책이 국회에서 남발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25% 이하로 묶고, 대부업 이자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이어 이번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사면론’까지 나왔다.

‘저신용자 구제’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경제논리를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자리였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부채를 탕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용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용 대사면은 불가능하다”며 “금융 건전성 등의 문제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임종인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법률상 70%, 시행령상 66%다. 정부는 이를 법률상 60%, 시행령상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 최고이자율보다 30%포인트, 정부가 추진 중인 것보다 20%포인트 낮은 셈이다.

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4일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25%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이자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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