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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환전업체 국내 첫 단속 사건, 사고

관련 법이 개정된 국내서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업체 경찰에 적발

관리자 | 기사입력 2007/06/14 [16:00]

사이버머니 환전업체 국내 첫 단속 사건, 사고

관련 법이 개정된 국내서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업체 경찰에 적발

관리자 | 입력 : 2007/06/14 [16:00]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없도록 게임산업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고스톱, 포커 등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게임머니 환전업체 대표 김모씨(36) 등 모두 6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1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게임머니의 일종인 ‘H사의 포커머니’ 구입을 원하는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해주는 방법으로 15억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 6개 업체가 2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한 게임머니는 모두 3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이 중 25% 가량인 8억 7500만원 가량을 수수료조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1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머니 거래관련 법령’을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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