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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관세 7월 인하

소비자 누릴 효과는 "미비"

관리자 | 기사입력 2007/06/11 [14:07]

휘발유, 경유 관세 7월 인하

소비자 누릴 효과는 "미비"

관리자 | 입력 : 2007/06/11 [14:07]

제경부는 다음달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관세가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반면 아몬드에 대해서는 관세가 현행 5%에서 8%로 높아진다.

9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적용 규정일부 개정안’과 이에 대한 ‘입법예고 생략 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경우 새로운 관세를 적용받거나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수입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있다고 판단,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제 5%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는 하반기에 3%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단가가 낮아져 수입 휘발유 등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휘발유 시장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못 미쳐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한편 기본 관세율이 3%인 페로니켈과 니켈과 생사도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1%로 떨어진다.사료용 야자박도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관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가공용 옥수수는 할당관세율이 종전 2%에서 1.5%로 낮아지고,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의 할당관세율도 1%에서 0.5%로 인하된다.기본관세율이 3%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는 하반기에도 할당관세율 1%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할당관세율 5%를 적용 받아 온 탈각된 아몬드는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반기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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