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은 4월 1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내 학교 교원, 변호사, 지역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학부모위원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21명을 위촉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등을 심의한다.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 한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임사항과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중환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원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안동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