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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3:08]

안전한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조헌국기자 | 입력 : 2024/04/25 [13:08]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맞는 자격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의료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는 우리에게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다.

 

아프게 되면 좋은 의사를 찾아 치료 받기를 원한다.

이처럼 좋은 의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병원, 안전한 병원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은 안전하지 않은 병원이 있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한다.그런데도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운영하는 형태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은 뒷전에 두고 지나친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각종 불법과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피해사례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로사망자 47, 부상자 145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외에도 사무장병원들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가짜 환자만들기 등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09~2023년 동안3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부당 환수율은 고작 6.9%불과하다고 한다. 우리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이런 불법개설사무장병원배불리기에 쓰여 지고 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아프다.

 

이렇게 부당하게 쓰여 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은사무장병원을 단속은 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자금흐름 추적과 관련자직접 조사가 불가하여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관련 조사인력이 부족한데다 수사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수사 기간이평균 11~12개월 소요 된다고 하며, 수사기간 동안 혐의자의 사해행위 등 재산은닉과폐업으로 편취금액 환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이 재산을 은닉하지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11개월 이상 소요되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2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사무장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급여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를통해 건강한 의료생태계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이므로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에대한 국회의 신속한심의 및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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