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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상승분 69% 정유사 폭리

123원 인상  경우 85둰이 정유사 이익 증가분

관리자 | 기사입력 2007/06/13 [16:21]

휘발유 값 상승분 69% 정유사 폭리

123원 인상  경우 85둰이 정유사 이익 증가분

관리자 | 입력 : 2007/06/13 [16:21]
유류세 인하요구에 시달려온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유통단계별 휘발유 가격구조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휘발유 가격이 올해 상승분 가운데 69%가 정유사의 정제이윤 확대에서 왔다는게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11월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 제품에 대한 할당 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유통이윤 추이’란 자료를 첨부했다.대한석유공사가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분(ℓ당 123원) 가운데 85원(59%)이 정유사 정제이윤 상승분이었다.

정유사 정제이윤은 지난해 말 ℓ 당 144원에서 5월 229원으로 69% 뛰었다.같은 기간 원유 도입가격은 ℓ 당36원 올랐고,유류세는 11원 인상됐다 주유소 판매이윤은 오히려 ℓ 당 9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름값 상승의 원일을 유류세 인상으로 돌리는데 실제 올 들어 단위판매량 대비 유류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유류세를 구성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목은 종량세여서 유가 변동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체 관계자는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유, 벙커C유 등”이라며 “휘발유에서 이윤이 생겨도 중유나 벙커C유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휘발유만 놓고 정제이윤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하반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현행 기본 판매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제도이다.

석유제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유류세 부과 전 수입휘발유 가격이 ℓ당 약 580원(6월 첫째 주 기준)에서 570원으로 10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아울러 석유 제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정유사와 수입 휘발유업체 사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휘발유 가격의 추가인사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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