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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52,482필지

- 이의신청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조헌국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14:31]

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52,482필지

- 이의신청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조헌국 기자 | 입력 : 2017/10/30 [14:31]

경상북도‘17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82필지(사유지 46,520, 공유지 5,962)이며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11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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