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총 52,482필지- 이의신청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 -경상북도는‘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82필지(사유지 46,520, 국․공유지 5,962)이며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면서“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 고당부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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