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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

연말까지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등 고강도 대책

조헌국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15:29]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

연말까지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등 고강도 대책

조헌국 기자 | 입력 : 2018/11/15 [15:29]

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463(지방세 461, 지방세외수입 2)명단을 14일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상시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26.3%), 소매업 55(11.9%), 건설건축업 54(11.7%), 서비스업40(8.7%) 순이며 기타는 155(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 담세력 부족 153, 납세태만 9,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이 63천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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