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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조헌국 | 기사입력 2014/01/20 [09: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조헌국 | 입력 : 2014/01/20 [09: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7월 16일 제정․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된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이 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 주민 안전 보장과 재난방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첫째,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두 번째,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이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 법의 시행기간 내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이 법 시행기간 만료 30일 전인 2014년 12월 16일까지 하여야 한다.

특정건축물의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건축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하고,「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적합하고, 대상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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