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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군위군 19일부터 열람 및 의견접수 -

정진국부장 | 기사입력 2024/03/20 [13:17]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군위군 19일부터 열람 및 의견접수 -

정진국부장 | 입력 : 2024/03/20 [13:17]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8호에 대해 319일부터 48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람방법은 부동산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기초 자료가되는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문의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팀 054-38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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