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연장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예천군에서는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a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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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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