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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경북도내 최초…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 기대

조헌국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8:36]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경북도내 최초…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 기대

조헌국기자 | 입력 : 2024/04/22 [18:36]

  © 세이뉴스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조례 3, 규칙 5, 훈령 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82%)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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